울산시의회 여야 의원들 이번에는 각당 의원들 징계 놓고 갈등

입력 2020-07-08 16:01
울산시 의회 여야 의원들이 각당 소속 의원들의 징계를 놓고 또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8일 울산시 의회에 따르면 미래통합당 울산시당은 주민을 폭행한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장윤호 울산시의원이 상해와 명예훼손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며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장 의원은 지난 2018년 남구 대현동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에 참석했다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이를 만류하는 주민자치위원회장을 “시의원에게 대들지 말라”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민주당은 자당 의원이 폭행 시비에 휘말렸지만 판결이 나오지 않은 만큼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장 의원의 윤리특위 회부를 미뤄왔다.

그러나 법원이 벌금을 선고한 만큼 더 이상 회피할 명분을 찾을 수 없게 됐다.

앞서 민주당은 제7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동료 의원을 위협했다는 등의 이유로 미래통합당 소속 고호근 2부의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민주당 울산시당은 고 부의장이 본회의 개회 전 황세영 의장을 의장실 내 화장실에 감금해 본회의 개의를 지연시켰고, 본회의장에선 여성 의원을 밀치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 부의장에 대한 징계 요구는 이번이 두번째다.

여야 의원들이 이들 의원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피해가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울산시의회 윤리위는 시의원에 대한 징계심사 사안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상설 운영됐지만 한 차례도 가동되지 않았다. 지난달 전반기 종료와 함께 위원들의 임기가 끝났으나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한 여야 갈등 등으로 윤리위 구성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