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1시45분쯤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와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재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이날 중 국회에 송부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무리해야 한다. 국회로부터 청문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송부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청와대가 이날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함에 따라 국회는 이달 안까지 청문 절차를 모두 마쳐야 한다. 27일까지 청와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 안에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