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5배’ 신종 마약 유통한 불법체류자 징역 4년 선고

입력 2020-07-08 14:49

대마보다 환각효과가 5배 이상 강하다고 알려진 신종마약 ‘스파이스’를 국내에 유통한 우즈베키스탄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형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우즈베키스탄인 A씨(3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마약은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환각성으로 다른 범죄를 유발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커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불법체류자 신분인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충북 청주시 일대에서 합성 대마 ‘스파이스’를 매입한 뒤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4월 청주시 흥덕구 도로에서 마약을 팔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성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