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정부 외면 말라’ 근로자 16% 최저임금 안돼

입력 2020-07-09 07:52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전체 16.5%인 것으로 정부 공식 통계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통계청은 지난해 8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분포에서 전체 근로자 2만559명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3386명이었다고 조사했다.

조사는 통계청이 그해 경제활동 인구 부가 조사를 진행해 집계한 수치다. 2018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한 뒤 이뤄진 조사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숙박·음식업, 농림·어업 등에서 많았다. 숙박·음식업은 1446명 중 42.8%에 달하는 619명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가구 내 고용을 제외하면 가장 수치가 높다. 농림어업의 경우 123명 중 42.4%에 해당하는 52명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

가구 내 고용은 81명 중 47명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 미만율 수치가 58.7%다. 도·소매업은 2253명 중 451명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해 20% 미만율을 보였다. 제조업은 3946명 중 291명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고 7.4%의 미만율로 집계됐다. 부동산업은 24.1% 사업지원업 20.8% 보건복지 20.9% 등으로 최저임금 미만율이 집계됐다.

통계청의 이 조사는 최저임금 심의가 끝나면 공개될 예정이다. 최저임금 문제로 사용자와 근로자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기에 최저임금 심의 이후로 공개를 미룬 상태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위원들도 이 조사 결과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