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아세운 택시기사 ‘출국금지’

입력 2020-07-08 13:41

접촉사고를 먼저 처리하라며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구급차를 막아세워 공분을 샀던 택시기사가 출국금지된 것으로 8일 전해졌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 중인 택시기사 최모(31)씨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외에 형사법 위반 여부도 살펴보기 위해 강력 1개팀을 추가 지원해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다.

최지웅 기자 wo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