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을 협박해 채용과 억대 금품 등을 요구한 혐의를 받아온 프리랜서 기자 김웅(50)씨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8일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김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손 대표를 지속적으로 협박하며 JTBC 채용과 2억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5월27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풍문으로 알게 된 사건을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해 JTBC 취업이라는 재산상 이익 또는 2억4000만원을 교부받고자 한 바, 범행의 정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또 “협박이 장기간 이뤄져 정신적 피해를 입혔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못 받았다”며 “피고인이 협박에도 원하던 바를 얻지 못하자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언급해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에 앞서 재판정에 등장한 김씨는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재판부를 향해 “기자로서 명예롭게 사는 게 제 삶의 목표였다. 한 번도 이에 위반되는 행위를 의도적으로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씨 측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접촉사고를 언급하며 JTBC의 채용 절차를 묻거나 손 대표에게 “저는 지금이라도 제목 뽑고 스트레이트 (기사) 쓰라고 하면 10분 만에 쓸 수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한 점 등을 지적했다.
이어 “가벼운 폭행사건에 대해 전치 3주에 해당하는 과장된 진단서를 제출한 점, 폭행이 발생했음에도 곧바로 조치하지 않고 형사사건화를 암시하며 2억4000만원을 요구한 점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명목으로 갈취하려던 것”이라며 공갈의 고의와 행동 모두 존재했다고 봤다.
박 판사는 양형 이유를 설명한 뒤 김씨를 향해 “탄원서 등을 읽어봤다”며 “굉장히 글을 잘 쓴다고 생각했지만 방법이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씨는 이날 선고 직후 재판정에서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다.
앞서 김씨는 2017년 발생한 차량 접촉사고 등을 기사화하겠다며 손 대표에게 채용과 금품을 요구했다. 또 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 술집에서 손 대표가 자신을 폭행했다며 고소하기도 했다. 손 대표는 폭행 등 혐의에 대해 지난 4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