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여직원 성폭행한 30대… 무죄 뒤집혀 ‘징역 2년’

입력 2020-07-08 11:45

술에 취한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은행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연욱)는 만취한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 등)를 받는 A씨(3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2018년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범행 수법과 경위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1월 회식을 마친 뒤 술에 취한 여직원을 숙박업소에 데려가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성관계 며칠 뒤 같은 여직원과 술을 마시다가 입을 맞추고 숙박업소에 함께 가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사건은 2017년 소속 회사에서 발생한 다른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사내 감찰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이름이 언급되면서 불거졌다. 피해 여성은 인사부와 노조, 감찰부서 등에서 조사받으면서 관련 질문을 받자 A씨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진술했고, 이후 형사 사건화됐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