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입주민 경비원 폭행 사태에 “폭행 주민 상응 처벌 받게 될 것”

입력 2020-07-08 12:00

청와대는 8일 입주민의 갑질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 사건과 관련해 “고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한 주민은 구속기소 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며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 강화와 엄정한 대응을 약속했다.

윤성원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 조성대 고용노동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앞으로 정부는 ‘갑질 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공동주택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 신고를 받는다”며 “신고체계를 일원화해 구성하는 범정부 갑질 피해 신고센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국토부와 경찰청, 고용부 등 소관사항별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적극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찰청은 경비원 등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엄정히 대응할 것이며, 피해를 신고한 분의 신원이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경비원 사망 사건 발생 후 지난 5월부터 경비원 갑질에 대한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33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중 14건은 검찰로 송치됐고, 16건은 수사 중이다. 주로 경비원을 폭행하거나 사직을 강요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와대는 또 경비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안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안에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의 금지와 발생 시 보호에 관한 사항’을 아파트 관리규약에 포함시켜 경비원에 대한 부당행위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보호조치와 신고 등이 이뤄질 수 있게 했다.

고용노동부도 지난달부터 전국에 있는 공동주택이 자율적으로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무관리 자가진단을 했다. 청와대는 “노무관리가 취약한 아파트가 스스로 노동관계법에 맞추어 노무관리를 해 나가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0일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을 견디다 못한 경비원 최모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에 따라 고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입주민 갑질을 근절시켜달라고 청원이 올라왔고, 총 44만 6434명이 동의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