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목사 길들이기 성폭력 피해자 3명 증인 채택

입력 2020-07-08 11:35
교회 목사로부터 ‘길들이기(그루밍) 성폭력’ 피해를 본 여성 성도들이 오는 9월 법정에서 피해 사실에 대해 증언한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고은설)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및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7) 목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신청한 피해자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신도 그루밍 성폭행 의혹' 사건 가해자인 인천 모 교회 소속 A목사(37)가 4월 14일 오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A목사는 2010년부터 2018년 2월까지 인천시 부평구 한 교회에서 전도사와 목사로 재직하면서 청년부 여자 교인 4명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

검찰은 이 사건 제보자 등 2명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도 받아들였다.

재판을 방청한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증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증인 신문은 오는 9월 16일 열릴 예정이다.

김 목사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인천 부평구 모 교회 중·고등부와 청년부 여성 성도 3명을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루밍 성폭력은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적으로 가해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김 목사는 해당 교회 담임목사의 아들로 청년부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회 여성 성도들은 2018년 12월 변호인을 선임한 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김 목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10대 때 김 목사가 ‘좋아한다, 사랑한다’며 신뢰를 쌓은 뒤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목사는 지난달 첫 재판에서 “아예 그런 사실이 없다”면서도 “(일부 피해자의 경우) 상호 합의하고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