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JTBC 사장에게 취업을 청탁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기자 김웅(50)씨가 1심에서 법정구속 됐다.
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7년 4월 경기 과천에서 발생한 손 사장의 접촉사고를 기사화 하겠다며 같은 해 8월부터 손 사장에게 JTBC 정규직 채용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월10일 폭행사건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다가 손 사장에게 뺨 등을 맞자 이를 빌미로 2억4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 사장이 JTBC 채용이나 금품 제공에 응하지 않으면서 미수에 그쳤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풍문으로 알게 된 주차장 사건과 본인의 폭행 사건을 가지고 피해자를 수개월간 협박해 JTBC 취업과 관련된 재산상 이익 또는 2억4000만원을 교부받고자 했다. 범행의 정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협박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피해자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했음에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자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이용하며 지속적으로 동승자 문제와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언급해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