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 임대 지원 소득 기준 낮춰

입력 2020-07-08 11:13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혼부부 전세 임대Ⅰ·Ⅱ 유형의 입주 자격을 완화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살고 싶은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신혼부부 I 유형의 소득 요건이 입주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70% 이하에서 100%(7월 현재 3인 가구 기준 562만7000원) 이하로 완화한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기준은 120%(3인 가구 기준 675만2000원)가 적용된다.

신혼부부Ⅱ 유형은 기존 소득기준 100% 이하에서 120% 이하로 완화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는 130%(3인 기준 731만5000원)이 됐다.

두 유형은 혼인 기간과 관계없이 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 기존 자녀 나이 기준이 만 13세를 완화한 것이다. 또 자녀가 없더라도 혼인 기간이 10년 이내인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라면 신혼부부Ⅰ·Ⅱ에 모두 지원할 수 있다.

지원 한도액은 신혼부부Ⅰ 유형은 수도권이 보증금 1억2000만원, 광역시는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 이하다. 이를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분을 입주 대상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혼부부Ⅱ 유형의 보증금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 2억4000만원, 광역시 1억6000만원, 기타지역 1억3000만원이다.

입주자는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부담한다. 신혼Ⅰ은 임대보증금으로 지원한도액 내 전세보증금의 5%를, 신혼Ⅱ는 전세보증금의 20%를 낸다.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한다.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하다. 신혼Ⅰ 유형은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혼Ⅱ 유형은 이달 15∼31일 동안 신청을 받는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