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적 가치 실현기업 혜택 ‘더불어 잘살자’

입력 2020-07-08 10:20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재화 및 서비스) 구매 기업, 남성 육아휴직자 보유기업, 성과공유제 확인서를 받은 도내 위탁 중소기업, 생활임금 서약제 이행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다음 달부터 이러한 기업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도에서 하는 임차, 시설관리 등 일반용역 입찰 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을 사용하는 등 ‘더불어 잘살자’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을 우대하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도에서 하는 임차, 시설관리 등 일반용역 입찰 시 이처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경기도(시·군 포함)에서 추진하는 일반용역 입찰 시 낙찰자 결정에 사용하는 기준이다.

개정안에 반영된 세부적인 혜택에 따르면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재화 및 서비스) 구매 기업, 남성 육아휴직자 보유기업, 성과공유제 확인서를 받은 도내 위탁 중소기업, 생활임금 서약제 이행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에 각가 2점의 가산점을 신설했다.

단순 노무 용역에 대한 인건비 현실화를 위해 최저낙찰금액을 보장하는 낙찰하한율도 87.745%에서 87.995%로 상향 조정했다.

또 경영상태 평가기준도 개정해 기존 신용평가에서 신용평가나 재무제표 평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고, 정보통신용역의 2억원 미만 실적평가를 삭제해 소기업과 창업기업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개정안은 8월 1일 이후 입찰 공고가 나가는 일반 용역부터 적용된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취약계층 고용 증대와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