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정부는 전국의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감염사례를 분석해 보면,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교회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는 조치는 아니지만, 정규 예배 이외의 각종 모임과 행사, 식사 제공 등이 금지되고 출입명부 관리도 의무화된다”며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교회 관계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결정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정 총리는 유럽연합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14개 국가에 대해 입국을 허용한 데 대해 “유럽 하늘이 열리는 것은 반갑지만, 전세계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걱정과 우려가 더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들께서는 가급적 해외여행을 자제해 주시고, 불가피한 경우라도 국가별 방역정책을 정확히 확인한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외교부는 국가별 입국 조건 등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오는 11일로 예정된 국가직 공무원시험과 관련해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응시생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방역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