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이 소위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 관련 기술침해 관련 행정조사를 거부한 데 이어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8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중기부가 지난 3월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거부한 대웅제약에 과태료 500만원 부과를 통지했지만 대웅제약은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 건은 대웅제약의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으로 넘어갔고 법원이 과태료 부과가 정당한지 재판을 통해 판단하게 됐다.
과태료 부과 조치는 중소기업인 메디톡스가 지난해 3월 자사의 전 직원이 반출한 보톡스 제품 원료(보툴리늄 균주)와 제조기술 자료를 대웅제약이 불법 취득해 사용 중이라고 신고한 데서 비롯됐다.
중기부는 신고를 받고 대웅제약이 보톡스 제품을 자체 개발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에 있는 대웅제약 연구소에 대한 현장 조사를 요청했으나 대웅제약은 이를 거부했다.
중기부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보유한 균주의 중요 염기서열이 동일한 데다 대웅제약의 보톡스 제품 개발 기간이 현저히 짧은 것을 고려해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균주 취득 후 제품 개발까지 메디톡스는 18년이 걸렸지만 대웅제약은 3년이 걸렸다는 게 중기부 설명이다.
대웅제약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 등이 걸려 있어 현장 조사를 받을 수 없는 등 여러 이유로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기부는 ITC의 예비판결이 나옴에 따라 당장 현장 조사를 재추진하기보다는 사태 추이를 지켜보며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미국 ITC 행정판사는 지난 7일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에서 판매 중인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현지 제품명 주보)를 10년간 수입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대웅제약은 이번 판단은 구속력이 없는 단순 권고로, 최종 결정은 오는 11월 ITC에서 최종 확정된다며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