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와 연방검찰이 7일(현지시간) 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기로 한 한국 법원 결정에 대해 실망의 뜻을 전했다.
미 법무부는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대한 한국의 불허 결정과 관련한 연합뉴스 질의에 워싱턴DC 연방검찰의 마이클 셔윈 검사장 대행의 성명을 인용해 “우리는 미국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아동 성 착취 범죄자 중 한 명에 대한 법원의 인도 거부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미 사법 당국은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한국 법무부의 노력에 감사한다”며 “우리는 법무부 및 다른 국제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해 우리 인구 중 가장 취약한 구성원인 아동에게 피해를 주는 온라인 초국가적 범죄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 법무부는 손정우 사건을 수사한 연방 검찰의 요청에 따라 한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구했지만 서울고법은 지난 6일 아직 국내에서도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송환 불허 결정을 내렸다.
손정우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에서 사이트를 운영하며 4000여명에게 수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고 아동 음란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했다. 국내에선 추가로 자금세탁 등 범죄수익 은닉 등에 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와 별개로 미 연방대배심은 2018년 8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에 9개 혐의로 손정우를 기소했다. 미 검찰은 아동 포르노 광고·배포, 국제자금세탁 등의 혐의를 적용했으며 자국 법무부를 통해 한국에 송환을 요구했다.
법원은 이미 판결이 난 혐의와 겹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을 놓고 인도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왔다. 지난 6일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이날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 3차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인도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손정우는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곧장 석방됐다.
법원은 추가 수사를 위해 손정우의 신병을 한국에서 확보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이런 법원의 결정을 비판하는 청원이 올라와 불과 이틀 만에 3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