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혜연 9단 “스토커 발소리에 옥상서 뛰어내릴 결심”

입력 2020-07-08 04:43
2010년 11월 26일 중국 광저우 체스 경기장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여자바둑 단체전 결승에서 조혜연이 중국 탕위와 대국을 벌이고 있다. 연합

스토킹 범죄 피해자인 여성 프로바둑기사 조혜연(35) 9단이 국회를 찾아 스토킹 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조 9단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토킹 범죄 처벌법 제정 촉구 토론회’에 참석해 “스토커의 압박이란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수준”이라며 “스토킹 방지법이 하루속히 통과돼 전국 곳곳의 가해자를 엄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 9단은 “(훈방 조치된 스토커가) 아카데미를 향해 발소리를 쿵쿵거리며 뛰어 들어오는 그 느낌을 짐작할 수 있냐”며 “당시 옥상으로 도망쳤는데, 최악의 경우 크게 다칠 것을 각오하고 뛰어내리려 했다”고 경험을 진술했다.

앞서 지난 5월 조 9단을 1년 동안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조 9단은 4월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흉악한 스토커를 두려워하는 대한민국 삼십대 미혼여성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진주 방화·살인사건 등 살인의 전조로서 스토킹의 심각성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며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스토킹 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지난달 1일 스토킹 범죄 신고 시 경찰이 스토킹 중단 등 응급조치를 하는 내용의 스토킹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