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영상 3만건 재판매한 20대 남성에 징역 5년

입력 2020-07-07 20:43

미성년자를 포함해 수십명의 여성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과 ‘박사방’ 등에서 유통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내려받아 재판매한 2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성 착취물 수만 건을 다운로드 받아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최모(2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최씨는 올해 3∼4월 텔레그램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다운받아 저장하고, 이를 5명에게 6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가 제3자에게 판매한 동영상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3211개를 포함해 모두 3만개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씨가 범행을 저지른 시기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검거되며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난 때로, 그는 자신이 소지한 성착취 동영상이 n번방이나 박사방과 관련된 것임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판매한 행위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까지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볍게 다룰 범죄가 아니다. 소위 ‘n번방’, ‘박사방’에서 유통된 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다운로드해 제3자에게 판매했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지웅 기자 wo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