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임투자기업’ 리드 실사주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0-07-07 20:08

1조60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불러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라임의 투자를 받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실사주 김정수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은 7일 김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8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엔터테인먼트업계 출신인 김 회장은 지난해 10월 라임 자금 300억원이 투입된 리드의 횡령사건과 관련해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도주했다가 지난 6일 자수해 체포됐다.

김 회장은 라임에서 리드의 전환사채를 인수해준 대가로 2017년부터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명품시계와 명품가방, 고급 외제차와 리드 전환사채매수청구권 등 총 14억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제공하고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팀장에게도 합계 7400만원 상당의 명품시계, 명품가방 및 고급 외제차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은 2018년 5월 리드의 자금 44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도피행각을 벌이다 지난 4월 체포된 이 전 부사장은 리드에 300억원을 투자해준 대가로 14억원 상당의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부사장의 변호인 측은 지난 1일 열린 첫 공판에서 “리드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직무관련성은 따져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