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며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전날 대검찰청으로부터 ‘장관의 수사지휘는 위법·부당하다’는 고검장·지검장 회의 결과를 보고 받고, 윤 총장이 최종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이날 법무부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인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논란이 됐던 ‘지휘권을 박탈하는 지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찰청법 제8조의 해석을 들며 반박했다. 그는 “검찰청법 제8조는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총장에 대한 사건 지휘뿐만 아니라, 지휘 배제를 포함하는 취지의 포괄적인 감독 권한도 장관에게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일 ‘검·언 유착’ 의혹 관련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라고 지휘했었다. 다수의 고검장·지검장들이 3일 추 장관의 수사지휘는 위법·부당하며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대검은 이를 전달했으나 추 장관이 “재고의 여지가 없다”고 일축한 것이다.
추 장관은 검찰청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를 들며 “검찰총장이라도 본인, 가족 또는 최측근인 검사가 수사대상인 때에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윤 총장의 ‘측근 감싸기’ 식 태도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총장의 지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 장관이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