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아동학대 등 최근 발생한 일련의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 시스템 현황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선다.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아동권리위원회를 열고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아동학대 신고·예방 운영시스템 현황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아동학대 예방시스템을 개선하고 아동학대 사례를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 시스템이 마련돼 있음도 불구하고 최근 아동학대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4~2018년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8만7000여건이며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은 132명에 이른다. 특히 지난해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3만건을 넘었고 숨진 아동은 43명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인권위는 아동학대 예방 및 관리 주무부처인 복지부 등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시스템 현황을 전면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복지부와 지자체,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대해 신고체계, 학대 사건 발생 시 관련 기관의 대응 및 협조체계, 아동학대 사전예방과 사례관리 시스템 등의 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지애 기자 am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