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을 둘러싼 소수 지분권자 사이의 분쟁에서 기준이 될 새로운 판례가 올해 나왔다.
민법에 따르면 공유물의 사용·수익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따라서 제3자가 공유자의 허락 없이 공유물을 무단 점유하는 경우 공유자들은 과반수 지분에 따른 결정 없이 각자 제3자를 상대로 공유물의 인도와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또 대법원은 그동안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을 독점하는 경우 소수 지분권자가 점유 공유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인도와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보아 가능하다고 하였다(1994년 선고 93다9408 사건 등).
그런데 대법원은 지난 5월 21일 공유물의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 토지를 독점하는 경우 ①다른 소수지분권자는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②공유물에 대한 공동 점유·사용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방해금지나 지상물 제거 등의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렸다.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인도 청구를 허용한 1994년 판결을 변경한 것이다.
재판부는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지분권자에게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모든 공유자에게 이익이 되는 보존행위로 볼 수 없다며, 인도 청구를 허용하면 다른 지분권자의 점유를 전부 빼앗아 지분 비율에 따른 사용·수익권까지 근거없이 박탈하게 된다고 판시했다.
또 공유자들 사이에 공유물 관리에 관한 정함이 없더라도 공유물을 다른 공유자들과 공동으로 점유·사용할 수 있고, 이것이 방해받는다면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민법 제214조에 따른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향후 공유물을 둘러싼 소수지분권자 사이의 분쟁에서 공유지분권이 침해된 자는 공유물을 무단 독점하는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방해행위를 특정해서 금지·예방을 구하거나 방해물의 제거를 청구하도록 하여 권리구제와 공유 관계의 회복을 도모하도록 하는데 판결의 의미를 두었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