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한미군이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에서 사람을 향해 폭죽을 쏘는 등 소란을 벌인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민중공동행동 자주평화통일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7일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주한미군이 폭죽 난동을 부린 것은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주한미군이 폭죽 난동으로 도심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면서 “한국 정부와 경찰은 폭죽 난동에 가담한 주한미군 전원을 찾아내 한국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명백하게 황당한 일임에도 누구 하나 제대로 처벌받았다는 소식을 들을 수 없다”며 “우리 국민은 지난 6개월 동안 코로나19 전파 가능성 때문에 모임을 자제했는데 이번 사건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한국민들의 안전을 무시한 채 미군의 외출을 제대로 제지하지 않은 주한미군사령관은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4일 오산과 군산, 대구 등에서 주둔하는 주한미군들은 자국 독립기념일을 기념하며 부산 해운대에서 폭죽 수십 발을 터뜨렸다. 일부 미군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책 주변 건물과 시민들을 향해 폭죽을 쏘는 등 난동을 부렸다.
당시 폭죽 난동으로 경찰에 접수된 신고만 70여 건이나 됐다. 한 미군은 경찰의 제지에도 물러서지 않고 시민들을 향해 폭죽을 쏘다가 경범죄 처벌법 (제3조19항 불안감 조성) 위반 혐의로 과태료 5만원을 처분받았다.
김유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