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농민단체가 지난해 11월 충북 최초로 주민 발의된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할 것을 충북도의회에 촉구하고 있다. 그동안 농민수당 조례안 심사를 보류했던 도의회가 7일부터 14일간 열리는 제383회 임시회에서 후반기를 이끌 원구성을 마무리하게 된다. 이 조례안을 심사하는 일부 도의원의 교체가 불가피한 만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충북 농민수당 주민 발의 추진위원회는 “도의회는 주민이 동의한 농민수당 주민발의 조례를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추진위는 이날 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수당은 농민, 노동·시민사회가 손잡고 함께 만든 충북 최초의 주민발의 조례”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추진위는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에 대해 지역화폐라는 수단으로 보상해 지역사회의 선순환을 이루는 농업정책이라는 데에 농민들은 물론 도내 시민사회가 동의하고 있다”며 “도의회는 더는 농민단체에 집행부와 협의하라고 책임을 떠넘길 게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이달 회기 중에 반드시 농민수당을 논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의회는 4월에서 6월로, 다시 7월로 농민수당에 대한 논의를 미뤄왔다”며 “제주와 경남에서 농민수당 조례가 제정돼 이제 남은 것은 충북과 경북뿐”이라고 강조했다.
추진위는 지난해 11월 27일 2만4000여명의 서명을 첨부해 농민수당 조례안을 주민 발의했다. 주민발의는 충북 유권자의 1%인 1만3289명의 서명을 받으면 할 수 있다.
조례안 핵심 내용은 충북도가 월 10만 원의 수당을 농업인에게 균등 지급하는 것이다. 농업인 수(15만9000명)를 기준하면 한 해 1908억 원, 농가 수(7만5000농가)를 기준하면 900억원이 소요된다. 충북도는 재원을 나눠서 충당해야 할 도와 시·군의 재정 부담, 직능별 수당 양산 우려, 비농업계의 조세 저항, 현금복지의 중복 가능성, 부정수급 부작용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여 왔다.
도의회는 지난 4월 이 조례안 심사를 위한 첫 회의를 했으나 농정협의체 구성과 합의안 도출을 조건으로 결정을 보류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