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연합회·이민단체, 가처분 신청·소송 가능성
반(反) 이민정책이냐…오프라인 개강 압박 엄포냐
미국 정부가 올해 가을 학기에 모든 수업을 100%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학교에 등록된 외국 유학생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혀 한국 유학생이 직격탄을 맞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 유학생들은 자신의 의지와 선택에 상관없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재학 중인 미국 학교가 100% 온라인 수업을 택할 경우 학업을 중단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에 빠졌다.
그러나 미국 내의 대학 연합회나 이민 단체들이 가처분 신청과 소송을 제기해 이번 지침이 시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 미국 대학들이 반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지침이 트럼프 대통령의 엄포라는 주장도 설득력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학교들은 이번 가을에 문을 열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외국 유학생들의 학비를 볼모로 미국 대학들에 오프라인 개강을 압박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꺼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이날 “미국 국무부는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학교에 등록된 유학생들에 대해 비자 발급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추방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F-1 비자(학생 비자)와 M-1 비자(직업 훈련 비자)를 받은 유학생들에 대해 이번 조치의 적용을 받을 것이라고 AFP통신은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뉴욕에서 이민법 전문가로 활동하는 최영수 변호사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가을 학기에 모든 수업을 100% 온라인으로 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한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에 돌아오거나, 대면 수업을 하는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거나, 학생 신분을 바꿔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이어 “지금은 미국의 모든 학교들이 전형 과정을 마친 상태라 학교를 옮기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고 학생 신분을 다른 신분으로 바꾸는 것도 매우 힘들다”면서 “가뜩이나 힘들게 유학 생활을 하는 한국 학생들이 더욱 힘든 상황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변호사는 “이번 조치는 올해 대선을 앞두고 노골적인 반(反) 이민정책으로 백인 지지층의 표심을 얻으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저의가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또 “유학생들이 받을 피해에 대한 어떠한 고려 없이 이번 조치가 발표돼 미국 대학 연합회나 이민 단체들이 이 지침의 시행을 막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소송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지침이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미국 대학 관계자들은 새로운 연방 지침에 초비상이 걸렸고, 일부 유학생들은 추방 우려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보도했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