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직원에 수사정보 유출’ 검찰 수사관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0-07-07 14:10

검찰이 현대·기아차 엔진 결함 은폐 의혹에 대한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검찰 수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6일 검찰 수사관 박모씨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현대·기아차 엔진 결함 은폐 의혹 수사 과정에서 박 수사관이 현대차 직원에게 수사와 관련된 내부 정보를 흘려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현대·기아차 본사 직원 A씨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7월 현대·기아차 법인과 신종운(68) 전 품질총괄 부회장, 방창섭(60) 전 품질본부장, 이모(61) 전 품질전략실장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그랜저·소나타·K5 등 주력 차종에 적용된 세타2 엔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당국 조사가 있을 때까지 숨기면서 리콜 등 사후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5건의 현대·기아차 제작 결함과 관련해 12개 차종 약 24만대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수사를 의뢰했다. 시민단체 YMCA도 같은 해 4월 “현대·기아차가 자동차 엔진 결함을 8년간 은폐·축소했다”며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을 특경가법상 사기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30분 박 수사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