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 격리 의무를 위반하고 서울 시내를 활보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7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지난 3월 1일 자가격리 대상 통지를 받았지만 이튿날부터 엿새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외부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A씨는 격리 장소를 이탈해 서초구, 서대문구, 강남구, 영등포구를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코로나19 검사 결과 A씨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코로나바이러스 전파 속도와 위험성을 고려하면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이 요구하는 치료와 자가격리를 성실히 준수하는 것이 유일하고 절대적인 대책”이라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조치를 유명무실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전염병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법정형이 벌금 300만원 이하인 점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