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해열제 10알 제주 여행’ 확진자에 소장 접수

입력 2020-07-07 13:35

유증상에도 해열제를 복용하며 제주를 여행한 경기 안산시 60대 확진자에 대해 제주도가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

제주도는 피해업체 2곳과 1억3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2시 50분쯤 제주에 와 3박4일간 여행을 한 후 18일 오후 12시 35분에 제주를 떠났다.

A씨는 입도 다음 날인 16일부터 몸살과 감기 기운을 느꼈지만 이틀에 걸쳐 해열제 10알을 복용하면서 도내 주요 관광지와 식당을 방문했다.

제주도는 역학조사 결과가 나온 즉시 A씨와 접촉한 57명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하고, A씨가 방문한 21곳에 방역·소독을 진행했다.

도는 A씨 방문 장소 등에 대한 방역비용과 행정비용을, 피해업체 2곳은 임시폐쇄로 인한 영업손실액을 청구한다. 소장은 9일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코로나 19 증상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제주 여행을 강행하는 경우 수많은 추가 감염자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제주만이 아니라 전국 방역을 위해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지난 3월에도 해외방문 이력자에 대한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 조치를 무시하고 코로나19 증상에도 제주여행을 강행한 강남구 모녀를 상대로 1억3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