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 이행하라” 추미애 반격… “지휘 배제도 장관 권한”

입력 2020-07-07 12:31 수정 2020-07-07 12:32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월 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최종학 선임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법무부 명의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를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 법·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며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사장들 다수의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을 배제하는 수사지휘는 위법하다’는 의견에 대해 “검찰청법 제8조 규정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총장에 대한 사건지휘뿐만 아니라 지휘 배제를 포함하는 취지의 포괄적인 감독 권한도 장관에게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운 총장의 최측근 검사장이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윤 총장이 지휘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 그는 “검찰총장이라도 본인, 가족 또는 최측근인 검사가 수사대상인 때에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 총장의 지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 장관이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한다”고 했다.

또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수사지휘를 대검 부장회의에 맡겨놓고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한 뒤 단원을 위촉해 사건에 부적절하게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총장으로 하여금 사건에서 회피하도록 지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지난 2일 추 장관의 지휘서신을 받고 닷새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검은 수사지휘 다음날 검사장 회의를 열고 발언 요지를 정리해 전날 법무부에 전달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