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풀어준 강영수, 대법관 안된다” 청원 30만 돌파

입력 2020-07-07 10:54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24)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강영수 판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6일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올라온 지 약 5시간 만에 10만명을 돌파했고, 7일 오전 10시 기준 약 30만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계란 한 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가 받은 형이 1년 8개월”이라며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만들고 끔찍한 범죄를 부추긴 손정우가 받은 형이 1년 6개월”이라고 성토했다.

또 “한국 내에서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판사 본인이 아동이 아니고 평생 성 착취를 당할 일 없는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기에 할 수 있는 오만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판결을 내린 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아동 성착취범들에게 천국과도 같은 나라가 될 것”이라며 “국민 여론에 반하는 기본적인 도덕심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자가 대법관 후보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 부장판사는 9월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자 후보 30인에 포함돼 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6일 오전 손씨의 미국 송환을 판단하기 위한 세 번째 심문을 열고 ‘범죄인 인도 거절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범죄인을 청구국(미국)에 인도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 판단으로 보인다”면서 “아동·청소년 음란물 관련 범죄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손씨의 신병을 국내에서 확보해 수사 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증거를 추가로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에 따라 손씨는 같은 날 낮 12시 50분쯤 서울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김유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