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결정문’ 다 틀렸다, 법원도 공범” 분노한 서지현

입력 2020-07-07 10:15
서지현 검사(오른쪽). 뉴시스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인 서지현(47·사법연수원 33기) 검사가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인 손정우의 미국 송환이 불발된 것에 대해 “법원도 공범”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서 검사는 6일 페이스북에 “(손정우의 범죄인 인도청구 관련) 결정문을 읽고 화가 났다가 슬펐다가 절망했다가 욕을 했다가 눈물이 났다가를 반복한다”며 “과연 희망이라는 게 있기는 한 걸까”라고 적었다. 이어 “결정문을 두 눈 부릅뜨고 보시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틀렸다. 한 글자도 안 맞는다”고 덧붙였다.

서 검사는 결정문의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재판부가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인도 제도의 취지가 아니다”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손정우 인도는 범죄인인도법 제1조에 딱 부합한다”고 했다. 범죄인인도법 제1조에는 ‘이 법은 범죄진압과정에서의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적혀있다.

재판부가 또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 범죄인에 대해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것과 관련, 서 검사는 “주도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것이냐”고 말했다. 손정우는 앞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올해 4월 27일 형기가 종료됐다.

재판부가 “손씨를 인도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 내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데 상당한 이익이 된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혹시 반어법이냐”며 “내 눈을 의심했다”고 말했다. 결정문 중 “앞으로 웰컴 투 비디오 회원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 운영자였던 범죄인의 신병을 대한민국에서 확보해 수사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적힌 부분에 대해서는 “회원들에 대한 경찰 수사는 공식적으로 종료됐고, 수사 계획도 없다”고 지적했다.

아동·성착취물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피해 예방을 위한 입법적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만 빼고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됐다”면서 “이제 입법 조치해도 손정우는 처벌 불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위적인 개소리” “수사기관, 입법기관 운운 말고 너만 잘하면 됨” “끔찍한 대한민국” 등의 해시태그를 달았다.

손정우는 특수한 브라우저를 이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에서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2018년 3월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15년 7월부터 구속 전까지 사이트를 운영했으며, 유료회원 4000여명에게 수억원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받고 음란물 총 22만여건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손정우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2심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상고 없이 형이 확정돼 손정우는 4월 27일 만기출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미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정우의 강제 송환을 요구해왔고, 손정우는 범죄인 인도 심사를 위해 재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