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한 적 없다” 남자 선배, 가혹행위 증언 나와… 10년 자격정지

입력 2020-07-07 10:36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감독과 선수들이 회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가해자 중 ‘증거’가 가장 적었던 남자 선배가 ‘자격 정지 10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대한철인3종협회가 추가 피해자와 피해 목격자를 조사하는 동안 해당 남자 선배의 가해행위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온 것이다.

철인3종협회는 6일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스포츠공정위원회에 6명의 추가 피해자 혹은 목격자의 증언 등을 담은 자료를 제출했다.

남자 선배는 강하게 혐의를 부인했지만,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남자 선배에게 자격 정지 10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김규봉 경주시청 감독과 여자 선배는 영구제명하기로 했다.

남자 선배는 고인이 가해자로 지목한 4명 중 ‘가해 사례’가 가장 적었으며. 4명 중 유일하게 금전적인 문제도 제기되지 않았다. 하지만 공정위는 남자 선배에게 예상보다 높은 수위의 징계를 내렸다.

또 다른 피해자와 목격자의 증언이 중징계의 근거였다.

고 최숙현 선수는 대한체육회와 협회에 제출한 진정서, 검찰에 낸 변호인의견서에 “남자 선배의 폭행과 폭언이 있었다”고 썼다.

“2017년 3월 뉴질랜드 전지훈련 중 사이클 훈련을 할 때 최숙현 선수가 넘어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자 ‘남자 선배가 여자 주장과 함께 ‘정신을 차리지 않고 운동한다’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다”고 구체적인 정황도 담았다.

또 “남자 선배는 툭하면 최숙현에 대해 트집을 잡아 공공연하게 욕설을 했고, 뒤통수를 가격했다”고 전했다.

남자 선배는 국회에서 “폭행, 폭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고 최숙현 선수 외에도 해당 남자 선배의 폭행과 폭언을 증언하고, 심지어 “그 선배의 가해 행위 때문에 트라이애슬론을 그만뒀다”는 전직 선수의 폭로가 나왔다.

공정위는 “해당 선수는 징계 혐의를 부인했고, 반성의 기미가 없었다. 오히려 본인이 억울하게 징계를 받는다고 주장했다”고 남자 선수의 소명을 전하며 “여러 선수의 진술 증거, 징계 혐의자로 인해 선수 생활을 그만둔 전 트라이애슬론 선수의 진술 영상, 고 최숙현 선수와 다른 선수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중징계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