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전쟁’ 메디톡스 승리?… 美ITC “대웅제약, 영업비밀 침해”

입력 2020-07-07 08:34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현지시간으로 6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사이에 벌어진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ITC 행정판사는 수입금지 10년 명령을 ITC 위원회에 권고했다.

이번 판결은 구속력이 없는 예비판결이다. 오는 11월 ITC 위원회가 이 판결의 전체나 일부를 인용할지, 수정할지, 파기할지 등을 결정한다. 이어 대통령의 승인 또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톡스’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보톡스는 잔주름 등을 없애는 데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단백질의 한 종류인 보툴리눔 톡신이 주성분이다. 보툴리눔 독소는 흙 속에 사는 박테리아가 생산하는 물질이다.

두 회사는 보툴리눔 균주의 출처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로 각각 ‘메디톡신’과 ‘나보타’를 보유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 갔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1월 ITC에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했었다.


대웅제약은 명백한 오판이라며 공식적인 결과를 받는 대로 이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