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김규봉 경주시청 감독과 여자 선배를 영구제명하기로 6일 결정했다. 남자 선배는 10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는다.
협회는 6일 오후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스포츠공정위원 7명 중 출석한 6명이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안영주 위원장 등 법조인 3명, 대학교수 3명으로 구성한 스포츠공정위는 협회가 제공한 자료를 살핀 뒤 가해자 3명을 따로 불러 소명을 들었다.
협회 관계자는 “8명 피해자 혹은 피해 목격자가 있었다. 한 명은 국외에 거주 중이고, 한 명은 진술을 거부해 6명의 진술을 받았다”고 전했다.
회의는 7시간이 걸렸다. 과거에는 일시 직무 정지 처분을 내린 뒤, 수사 기관의 결과가 나오면 징계 수위를 확정하곤 했다. 하지만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산 데다 최숙현 선수가 남긴 녹취에 꽤 많은 증거가 담겨 있었기에 당일 징계 수위를 정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