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유료회원 2명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0-07-06 22:18

텔레그램 '박사방' 등 유료회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범죄단체가입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이모(32)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부장판사는 "이씨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소명된 사실관계의 정도와 내용, 직업관계, 사회적 생활관계, 가족관계 등을 고려했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범죄단체가입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이날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김모(32)씨도 구속되지 않았다. 최 부장판사는 "소명된 사실관계의 정도와 내용 등에 비춰 불구속 상태에서 공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