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6일 진행된 규제 자유특구위원회에서 7개 특구가 신규로 지정됐다. 기존에 지정된 2개 특구에 대한 실증사업도 추가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월 초부터 지자체가 희망하는 17개(신규 14개, 기존 추가 3개) 특구사업에 대한 사전컨설팅과 분과위원회 등을 통해 특구계획의 사업성, 혁신성 등을 보완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7개의 신규 특구 등을 최종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신규로 지정된 특구는 부산(해양모빌리티), 대구(이동식 협동로봇), 울산(게놈서비스산업), 강원(액화수소산업), 충남(수소에너지 전환), 전북(탄소융복합산업), 경북(산업용헴프) 등 7개 특구이고, 기존 특구인 부산(블록체인), 대전(바이오메디컬) 특구의 실증사업도 추가됐다. 그간 특구로 지정되지 못했던 충남이 신규로 지정되면서 총 21개 전국 규모의 규제자유특구가 조성됐다.
이번 3차 특구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는 의료·비대면 분야의 특구, 수소 등 신에너지 활용기반 구축을 위한 그린뉴딜형 특구, 지역특화산업과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산업 연계형 특구 등 대내외의 환경변화와 정부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특구들이 다수 지정된 것이 특징이다.
중기부는 “이번 신규특구 지정 등으로 특구기간 내(2020~2024년) 매출 1조5000억원, 고용효과 4390명, 기업유치 174개사가 예상되고,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매출 12조6000억원, 고용효과 5만7374명, 기업유치 1544개사 등의 성과(지자체 추산)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들 특구 내 혁신기업 등 지역 소재 중소벤처기업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올 하반기 420억원 규모의 규제자유특구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특구별로 실증기술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안전위원회’를 지자체내에 구성·운영하도록 해 실증단계별로 실증착수 전부터 안전성을 확인해나가면서 실증을 추진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