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을 반년 가까이 겪으면서도 이 바이러스를 완전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공기(에어로졸) 전파 가능성, 변이와 관련한 새로운 의견들이 나오면서 혼선이 생기는 게 대표적이다. 감염 전문가들은 “공기 전파가 가능하다”고 분석했지만 이를 방역에 적용할지 여부를 두고선 의견이 엇갈렸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공기 전파의) 가능성은 계속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일반적인 호흡이나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작은 비말들이 전염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느냐도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감염자에게서 나온 비말 중 크기가 작은 것은 수분이 증발하면서 더 가벼워져 공기 중에 오랜시간 머무를 수 있다. 또 2m 보다 멀리 가거나 실내공기를 오염시킬 수 있다. 이때 공기 중으로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공기 전파 가능성은 있다고 했으나 방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각기 달리 해석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재채기를 세게 하거나 소리를 지르면 비말의 크기가 5㎛보다 작은 에어로졸이 발생할 수 있고, 밀폐된 환경에 둥둥 떠다니면서 전파될 수 있다”면서도 “이론상 (코로나19 감염의) 대부분은 비말 전파로 감염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학적으로 공기 전파가 가능하더라도 일반 대중에게 에어로졸까지 차단하는 수준의 방역을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비말 전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재의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손씻기 등 방역 수칙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반면 공기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방역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공기 전파 가능성이 크다면 각 시설별 위험도를 재고하면서 환기량을 중요하게 평가해야 하며 역학조사에도 환기가 얼마나 잘 됐는지, 실내환경이 감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역 당국은 아직 기존 방역 수칙을 변경할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봤다. 다만 공기 전파의 위험성을 고려해 밀폐된 공간을 피하고 주기적인 환기를 강조했다. 공기 전파 논란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 때도 있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코로나19의 또 다른 변수는 잦은 변이다. 정 본부장은 “유전자 변이로 세포에서 증식이 보다 잘되고 인체 세포 감염 부위와 결합을 잘해 전파력이 높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방대본이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에서 검출한 바이러스 526건에 대한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결과 바이러스 그룹은 S, V, G, GH, GR, 기타 등 최소 6개 그룹으로 분류됐다. 이 중 GH그룹 바이러스(333건)는 이태원 클럽부터 대전 방문판매업체, 광주 광륵사까지 최근 발생한 집단감염을 주도하고 있었다.
바이러스 대응은 더욱 까다로워졌고, 국내 방역도 녹록지 않다. 방대본은 이날 0시 기준 신규확진자가 전일 대비 48명 증가해 누적 확진자 수가 1만313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감염이 늘면서 광주·전남은 자체적으로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최근 1주간 충청·호남권의 코로나19 재생산지수는 1.34로 전국 수치인 1.06보다 높았다. 재생산지수란 코로나19 환자 1명에 한 번에 감염시킬 수 있는 사람의 수를 말한다.
하지만 일일생활권으로 묶여 있는 국내 상황에서 지자체별로 방역체계를 달리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광주는 물론 이전에 집단감염이 발생한 수도권과 대전에서도 방문판매업체와 종교시설, 아파트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전국이 일일생활권인데 특정 지역만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는 것보다 전국에서 일관된 방역지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민 개개인의 방역수칙 준수를 촉구하며 위반 시 개인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유흥주점과 같은 고위험시설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업주는 물론 이용자 본인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최예슬 김영선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