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최초 등록금 환불… 전북대 최대 19만6000원 책정

입력 2020-07-06 16:56

전북대가 국립대 가운데 처음으로 등록금 일부를 학생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사립대에선 건국대가 첫 테이프를 끊은 바 있다. 전북대가 물꼬를 트면서 국립대들의 등록금 환불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전북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코로나19 특별장학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특별장학금으로 표현했지만 등록금 일부를 돌려주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는 등록금 환불이다.

환불 금액은 납부액의 10%로 책정됐다. 올해 1학기에 전북대 재학생은 평균 196만원을 납부했다. 10%면 1인당 19만6000원이 된다. 다만 모든 학생이 19만6000원씩 받는 건 아니다. 납부액이 196만원 미만이면 납부한 금액의 10%를 받게 된다. 100만원을 냈다면 10만원만 환급받는 것이다. 만약 납부금이 196만원을 초과했다면 납부액의 10%가 아닌 상한액인 19만6000원을 돌려받는다. 300만원을 냈어도 19만6000원을 받는다.

지급 대상은 올해 1학기 등록금을 냈으며 2학기에도 등록한 학생이다. 8월 졸업생은 직접 지급하고 2학기 등록 학생은 등록금 고지서에 장학금으로 반영해준다. 자퇴하거나 제적된 학생은 환급해주지 않는다. 2학기에 휴학하는 학생은 복학 시 지급한다. 대학원생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했다. 전북대는 이번 특별장학금으로 약 1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전북대 관계자는 “총학생회와 지난 1개월 동안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합의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대의 환불 기준은 다른 국립대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영남권의 한 국립대 관계자는 “특별장학금 지급 논의가 진행 중이며 총학생회와 대화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등록금 환불에 나서는 대학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등록금 환불용’으로 책정한 금액은 4년제 대학 760억원, 전문대 240억원을 합해 1000억원이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