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폭죽난동은 주한미군…“중범죄, 체포하라” 비판

입력 2020-07-06 15:54 수정 2020-07-07 09:44
4일 오후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외국인 수십 명이 폭죽을 쏘며 난동을 부려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뉴시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폭죽 난동을 부린 외국인들이 주한미군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6일 부산 해운대구와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해운대 해수욕장 일대에서 소란을 피운 외국인 중 일부가 오산과 대구 등지에서 주둔하던 주한미군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오후 해운대구 구남로 등 해운대 해수욕장 일대에서 외국인들이 폭죽을 쏜다는 신고가 112에 70여건 접수됐다. 이들은 건물은 물론 시민을 향해서도 폭죽을 쐈다.

경찰은 순찰차 6대, 형사 1개팀 등을 출동시켜 외국인들을 해산시켰다.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으로 알려진 남성 A씨는 경찰을 피해 폭죽을 쏘며 도주하다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우동지구대로 임의동행한 뒤 경범죄처벌법(불안감조성) 위반 혐의로 과태료 5만원을 처분하고 귀가시켰다.

이날 폭죽을 쏜 외국인 대부분은 미국 독립기념일(7월 4일)을 맞아 휴가를 나온 미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마스크를 제대로 쓴 사람을 찾기 어려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도 제기됐다.

주한미군에 대한 거센 비판뿐만 아니라 경찰의 안이한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의 안이한 안전 의식이 우려된다”며 글을 게시했다.

하 의원은 “(외국인) A씨는 경범죄가 아니라 중범죄다. 그런데 경찰은 경범죄 위반으로 보고 A씨를 풀어주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시민들의 신체에 위해를 기도한 이 외국인들을 모두 체포하여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