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이어 토스도…핀테크發 ‘고객 선보상’ 확산되나

입력 2020-07-06 15:43

대표적 모바일 금융 서비스인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6일 ‘고객 피해 전액 책임제’ 시행에 돌입했다. 전날 카카오페이가 부정결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선(先)보상 제도 도입을 발표한지 하루 만이다. 갈수록 지능화·고도화 되어가는 금융 범죄에 대한 금융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자 핀테크 업체들이 잇따라 선조치에 나서는 모양새다.

회원 1700만명을 둔 토스의 고객 피해 전액 책임제는 제 3자의 명의도용으로 발생한 송금·결제·출금 피해나 보이스피싱에 따른 금전적 피해를 당했을 경우, 토스가 직접 구제해주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피해자는 문제 발생 후 30일 이내에 토스에 신고하면 내부 절차를 거쳐 손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토스 관계자는 “통상 휴대폰 불법 개통 등을 통한 명의도용의 경우, 실제 피의자가 특정될 때까지 고객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없었다”면서 “이번 정책 시행으로 제 3의 기관을 통해 책임 소재를 가리기 전 우선적으로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토스에서는 고객의 개인정보 도용에 따른 부정 결제 사고가 발생해 토스가 직접 피해고객에 보상한바 있다.

다만 명의도용은 계정 소지자가 로그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접속 정보를 스스로 타인에게 알려준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족 또는 지인이 도용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발생한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스는 24시간 운영되는 고객센터와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피해 접수를 받는다.


전날 카카오페이는 부정 결제 피해를 당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선 보상 제도’를 다음달 중 도입한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의 월 이용자는 2000만명에 달한다. 카카오페이는 개인정보 도용 등 부정 결제로 인한 피해 사례를 접수하면 외부 기관의 수사 의뢰와는 별개로 자체 사고 조사를 해서 ‘선량한 피해자’로 판명시 먼저 보상해 주기로 했다. 보상 한도와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 등 세부 정책은 사내 소비자 보호 태스크포스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