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작전사령부 군사법원서 ‘8개 혐의’ 재판 받는다

입력 2020-07-06 15:43
연합뉴스

빅뱅 전 멤버 승리(이승현·30)가 경기 용인시 소재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에서 재판을 받는다. 그는 투자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뉴스1은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이 6월 23일 승리 사건을 접수했다고 5일 보도했다.

앞서 검찰은 1월 승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지만 입대로 인한 재판부 변경 등으로 약 6개월간 재판이 미뤄졌다.

승리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가 처음 담당했다. 이후 승리 입대와 관련해 제5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사건이 5월 15일 이송됐다. 그러나 제5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재판을 직접 맡지 않고 승리 사건을 다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넘겼다. 사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사건 중대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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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다뤄질 승리의 혐의는 모두 8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이다.

공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서지원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