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단·집회장소 축소’ 신천지 간부 5명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0-07-06 15:33 수정 2020-07-06 15:34
지난 5월 22일 경기도 과천시 신천지 총회본부를 압수수색한 검찰이 관련 자료가 담긴 상자를 가지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신천지증거장막성전(신천지) 간부들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승대)는 6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 등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장소 등을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는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 이만희(89) 총회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검찰이 주요 간부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영장을 청구한 만큼, 이 총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지난 2월 말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총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수원지검은 지난 5월 22일 과천 총회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부산과 광주, 대전 등의 신천지 관련 시설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