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 6일 국회 발의 완료

입력 2020-07-06 16:30

임대차 3법 개정안 발의가 6일 모두 완료된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이다. 당정은 이들 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속전속결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날 중 대표발의한다.

전월세 거래를 하면 30일 내에 임대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지난 법안 발의와 다른 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다.


원래 법안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거래에 개입한 공인중개사가 신고하도록 돼 있었으나 당정은 공인중개사 등의 반대 여론을 감안해 이 내용을 수정했다. 주택임대차 계약이 신고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려고 확정일자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시행 대상 지역은 서울 등 수도권과 세종시 등지로 하고 임대료는 3억원 이상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5건 발의된 상태다. 민주당 의원들이 낸 법안은 대체로 계약 갱신 시 기존 임대료의 5% 이상 증액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5%보다 상승률을 낮추자는 법안도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민주당 박홍근, 백혜련, 윤후덕 의원은 1회 연장(2+2년)하는 안을 제시했다. 박주민 의원은 기한 없는 법안을, 김진애 의원은 2회 연장(2+2+2년)하는 법안을 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임대차 보장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이를 2회 연장 가능하게 하면서 임대료를 증액할 때는 직전년도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