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음식점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추진

입력 2020-07-06 15:21

부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음식점 종사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음식점 종사자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조치다. 마스크 의무착용 적용을 받는 대상시설은 일반음식점 4만2010곳 휴게음식점 9901곳 제과점 1160곳으로 총 5만3071곳이다.

이번 행정조치는 오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시는 구·군, 소비자 감시원 등과 함께 지속해서 점검을 시행해 음식점 종사자 마스크 착용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계도기간 이후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피해와 손해를 입히면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또 감염에 취약한 음식점 내에서 이용자들끼리 마주 보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1인용 식탁을 늘리고, 음식점 내 좌석 간 칸막이 설치 등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 시는 1인용 접시와 국자 등을 지원하고, 음식점 이용자 마스크 착용 권고를 위한 안내 스티커도 제작해 배포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백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예방효과가 크다”면서 “종사자뿐만 아니라 이용자들께서도 비말이 튀지 않도록 거리두기와 음식 덜어 먹기, 식사 시 대화 자제, 식사 전·후 마스크 착용 후 대화하기 등 음식점 이용수칙을 잘 지켜주실 것”을 당부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