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착한 임대인’에 리모델링 지원금 6000만원

입력 2020-07-06 15:18

10년 이상 임대료 상승률을 연 2% 이내로 제한한 ‘착한 임대인’들에게 최대 6000만원의 리모델링 지원금이 지급된다.

서울시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선발해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자격은 평균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 상가 중 10년 이상 임대료 및 보증금을 연 2% 이하로 인상한다는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곳이다. 지원금은 상가 내 화장실 공사,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상·하수, 전기 등 건물내구성 향상을 위한 보수공사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단 점포내부 리뉴얼 등 인테리어에는 사용할 수 없다.

리모델링 지원금은 ‘환산보증금’ ‘임차상가 수’ ‘상생협약 임대료인상률’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예컨대 환산보증금 8억5000만원, 임차상가 수 3개, 임대료 인상률 상한 0%라면 지원금은 5500만원이다.

임대료인상 억제 효과가 기대된다. 서울시가 2016년부터 지금까지 선발한 137개 상가의 평균 임대료 인상률은 연 0.75%였다.

임차인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지난해 임차인 398명을 대상으로 한 ‘장기안심상가 만족도 조사’ 결과 ‘사업이 영업활동에 도움이 됐다’ ‘임대료 인상 폭에 만족한다’는 의견이 80% 이상이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