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폭로자 이탄희, 법원행정처 폐지 ‘양승태 방지법’ 발의

입력 2020-07-06 15:02 수정 2020-07-06 15:42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사법농단의 온상으로 지목돼 온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개방적 사법행정기구를 설립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판사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발령받은 뒤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관리하라는 상부 지시를 거부하고 사직서를 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법농단 사태가 촉발됐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양승태 방지법)은 사법행정과 재판의 분리를 골자로 한다. 제왕적 대법원장 구조 하에서 법원행정처 주요 보직을 판사들이 맡아 재판 거래 의혹 등이 불거진 만큼 사법행정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별도의 사법행정위원회에서 맡게 하는 것이다.

사법행정위원회는 법관과 변호사, 행정전문가로 구성된다. 사법행정위원 인선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보자 추천 모델을 따른다. 국회 내에 설치된 위원 추천위에서 추천토록 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되,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해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또 복수의 상임위원을 두는 것도 포함돼 있다.

이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민에게 약속한 사법개혁은 후속 추진 없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이제는 국회가 나서서 사법개혁을 힘 있게 뒷받침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들이 사법부 이익을 위해 박근혜정부 청와대와 거래해 일선 법원의 재판에 관여한 것은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의 구조적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며 “이런 불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비위 법관의 탄핵과 함께 개방형 사법행정위원회의 설치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6일 공황장애를 호소하며 잠시 국회를 떠나 있겠다고 했지만, 총선 공약이던 ‘이탄희 3법’을 하나씩 발의하고 있다. 지난달 15일에는 국민양형위원이 최종 형량을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형개혁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관예우 방지법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