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24)씨가 미국 송환을 피했다.
손씨는 이날 오후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됐다.
손씨는 검은색 티셔츠와 바지 차림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방을 든 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섰다.
그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을 향해 고개를 숙인 뒤 자리를 빠져 나갔다.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이 청구한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웰컴 투 비디오’와 관련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수사가 아직도 국내에서 진행 중인 만큼 손씨가 미국으로 송환되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범죄를 근절하려면 음란물 소비자나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 회원을 발본색원하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이 (음란물 소비자들의) 신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번 결정이 손씨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결코 아니며 손씨는 앞으로 이뤄질 수사와 재판에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손씨는 특수한 브라우저를 이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인터넷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2018년 3월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15년 7월부터 구속 전까지 사이트를 운영했으며, 이 기간에 유료회원 4천여명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받고 음란물 총 22만여건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손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이후 상고 없이 형이 확정돼 손씨는 올해 4월 2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미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해왔고, 우리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여 서울고검이 법원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손씨는 만기 출소를 앞두고 구속영장이 새로 발부돼 석방이 미뤄졌으며 범죄인 인도 여부에 대해 이날까지 총 3차례 심문을 받았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