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가 미국으로 송환되지 않는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 정문경 이재찬는 3일 손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하는 세 번째 심문을 열고 송환을 불허키로 했다. 손씨는 이날 중으로 석방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은 (성 착취물 관련)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손씨를 인도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상당한 이익이 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송환 불허 결정이) 손씨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손씨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국경을 넘어서 이뤄진 성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과 아동 성 착취 범죄, 국제적 자금세탁 척결할 필요성에 비춰볼 때 손씨를 송환하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결정까지 상당한 고민을 했음을 내비쳤다.
손씨는 2015년 7월~2018년 3월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유료회원 4000여명에게 수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고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2018년 3월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손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석방했지만, 2심은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이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지난해 5월 형이 확정된 손씨는 올해 4월 2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지만,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재수감됐다.
인도심사는 단심제라 불복 절차가 없다. 이날 법원이 인도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손씨는 바로 석방되게 됐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