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기도내 57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행정의 자문기능에 그쳤던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을 보다 확대해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직접 결정해 추진하는 주민대표 자치기구로주민중심의 자치분권 실현이 한층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행정안전부가 최근 화성·광명시 등 9개 시·군 57개 읍·면·동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신청을 모두 승인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역주민 전체가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는 시장·군수가 직접 임명하며 자체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운영까지 가능하다.
기존의 읍·면·동장이 지역 일부 주민을 임명하고 자치센터 운영 지원금 집행에 한정됐던 주민자치위원회와는 차원이 다르다.
57곳은 광명 16곳, 화성 12곳, 파주 11곳, 고양 5곳, 평택·시흥 각 4곳, 안산·군포 각 2곳, 김포 1곳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총 542개 주민자치위원회 가운데 이미 전환된 47곳을 포함해 104개 주민자치위원회(19.2%)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됐다.
특히 광명·김포시는 이번 승인으로 모든 읍·면·동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으로 확정됐다.
경기도는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 사업 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지원, 전문인력 교육과정 개발 및 활동가 양성, 주민자치 교육과정(의무 6시간) 운영, 주민자치 홍보 등을 추진 중이다.
김기세 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57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신규 선정은 풀뿌리 주민자치를 위한 도민들의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며 “이러한 노력들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에서도 컨설팅, 교육 등 광역정부 차원의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