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환매 중단’ 옵티머스 대표 등 4명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0-07-06 09:06 수정 2020-07-06 09:12
사진=연합뉴스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운용사 대표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오현철)는 전날 오후 11시50분쯤 옵티머스자산운용사 대표 김모씨, 대부업체 대표 이모씨와 공범 2명 등 총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 등에게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행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편입한다면서 실제로는 이씨 등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의 사모사채를 투자받아 사기펀드를 조성한 의혹을 받는다. 이씨의 대부업체 자금은 옵티머스자산운용으로 흘러 들어가 무자본 M&A에 쓰였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김씨와 이씨는 지난 4일 체포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미체포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환매 중단 사태는 지난달 17일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채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25·26호’에 대해 만기 연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시작됐다.

피해규모는 현재 수천억원 수준이나 더 크게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편입하기로 하고 부실 사모사채를 담아 펀드를 운용해왔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자신들도 법무법인에 속은 것이라며 사태를 파악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