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상 안희정 전 지사… 형집행정지로 임시 석방

입력 2020-07-05 22:35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모친상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검찰의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빈소를 지킬 수 있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안 전 지사가 이날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안 전 지사는 6일 새벽 광주교도소에서 일시 석방될 예정이다. 기간은 오는 9일 오후 5시까지다. 형사소송법상 수형자는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형집행을 정지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안 전 지사의 특별귀휴 조치를 검토 중이었다. 수형자는 부모나 자녀 등이 사망하는 경우 일정 기간 외출을 할 수 있다. 다만 교정당국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수형자들의 외부 접촉을 제한하고 있어서 안 전 지사의 귀휴도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법무부의 결정에 앞서 검찰이 형집행정지 신청을 허가하면서 안 전 지사는 모친 빈소를 조문할 수 있게 됐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다. 이날 오후 안 전 지사의 고려대 후배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빈소를 찾아 애도를 표했다. 이 의원은 “저의 아버지도 제가 징역살이 할 때 돌아가셨다. 굉장히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원순 서울시장도 직접 조문을 왔다.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는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빈소를 찾았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로 일하던 김지은씨에게 성폭행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